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장에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에 구조요청을 했을 때 회사가 이를 묵살한다면 직원은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상급자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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