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문을 통해 “최근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부실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되거나 누락될 뻔했던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의도 증거를 잡아내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단순 ‘중상해’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 묻은 가해자의 DNA를 검출해 내며 단순 폭행이 아닌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성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것은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3년 새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범죄 피해자가 61만5647명(2021년)에서 69만9382명(2024년)으로 1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여성 피해자 증가율이 더 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사례들을 들어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이 참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7/14/DJEZ5V7LU5GLVHWYEMIREEISSY/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성명문을 통해 “최근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부실수사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났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은폐되거나 누락될 뻔했던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의도 증거를 잡아내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단순 ‘중상해’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쪽에 묻은 가해자의 DNA를 검출해 내며 단순 폭행이 아닌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여성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것은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전체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2021년 40만6593명에서 2024년 47만3580명으로 3년 새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범죄 피해자가 61만5647명(2021년)에서 69만9382명(2024년)으로 1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여성 피해자 증가율이 더 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사례들을 들어 “검찰의 보완 및 추가 수사에 의해서 새로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특히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며 “1년에 47만명 이상의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이 참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7/14/DJEZ5V7LU5GLVHWYEMIREEIS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