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08-25
조회수 48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되어,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장 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 역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제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안수사권 폐지인지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수사 현장, 정치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당한 지적을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계속 시행한다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25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3개 회원단체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 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길 25 (04379)

TEL. 02-794-4560   |   FAX. 02-796-4995

EMAIL. kncw@kncw.or.kr

Copyright (C) 2023. KNCW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길 25 (04379)

TEL. 02-794-4560   |   FAX. 02-796-4995   |   EMAIL. kncw@kncw.or.kr

Copyright (C) 2023. KNCW All Rights Reserved.